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세법체계 개편작업은 항상 지지부진했으며 올해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동향분석'이란 보고서에서 "재정경제부, 법제처 등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세법체계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항상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세법체계 개편작업을 벌여왔으며 지난해에도 재경부는 '조세체계의 선진화.합리화'와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 마련'을 기치로 세법체계 개편작업을 실시했으나 중장기 조세개혁안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3월 초 발표를 목표로 중.장기 조세개혁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이후 담당자 교체로 발표가 흐지부지됐으며 조세개혁을 위한 회의체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최근에 별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올해도 정부는 '바람직한 조세개혁의 구축'이라는 전제 하에 세법개편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중.장기 조세개혁안 발표의 실패와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상황에 맞물려 그다지 바람직한 결과가 전망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고서는 "법제처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 하에 세법과 관련해서도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본격적 작업을 실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는 "행정부에만 세법 개편의 부담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주체를 확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보다 근거리에서 경청할 수 있는 기관인 국회도 이와 같은 작업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요국의 세법체계 개편작업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내국세입법과 같이 단일한 법체계로 세법을 규율할 경우 세법의 중복과 체계의 혼란 등을 막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