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8-09 조회수 11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 중과여부
수고 많으십니다.
임야를 취득하여 공장을 지으려고 공사를 하다가 토목공사를 하던 도중에, 건물을 짓지는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입니다.
아직 토지 정리에 대한 작업도 완료하지 못하고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착수하지도 못한 상태 입니다. 또한, 임야에 대한 재촌 여부는 충족됩니다.
질문1)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공사이므로, 건물에 대한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해도 사업용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문 2) 공사 기간을 사업용에 사용한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면, 즉 나대지로 본다면 어느 시점부터 나대지로 보아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8-13
바람의 끝맛에 시원함이 배어나오는 것을 보면 가을이 멀지 않았나 봅니다,세무사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 견해 등
1)「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5호 규정은 임야를 취득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서면4팀 1486,2007.5.4)
2) 위 예규는 임야의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간을 사업용으로 인정하는 소득칙 제83조의 5 제1항 5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이는 법 규정을 무시하고 또한 법의 정책적 취지와도 배치되는 국세청의 견해로 판단되기에 상급심에서 다루어 볼 만함) 이 경우 건축물의 착공을 위하여 터파기가 시작된 시점부터 완성시점까지의 공사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축물 공사를 위하여 착공한 토지의 경우에는 재산세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전환 되기 때문임)
2. 본 사례의 경우
1) 현행 법상으로는 터파기가 시작되어 어느 정도의 토목공사가 진행 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골조공사가 시작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당해 공사기간을 사업용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한 토지의 취득 후 2년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에 산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임야의 경우 국세청 견해와 상치되나 상급심에서는 이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참고적으로 지목 변경시점은 사실상의 지목변경 시점을 말하여 본 사례의 경우 대지로 전환되는 시점은 터파기가 시작된 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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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