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입양할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금 수급자가 빚을 지고 있더라도 은행계좌를 통해 연금급여로 받은 금액 중에서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출산 크레디트 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둘째 자녀를 낳은 가입자에게는 연금 가입기간 12개월이 추가로 인정된다.
또 세 자녀는 30개월, 네 자녀는 48개월, 다섯 자녀 이상은 50개월의 연금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특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출산 크레디트 제도의 자녀 인정범위에 입양 자녀를 포함해 자녀를 입양할 경우에도 자녀를 낳았을 경우와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초과근무수당, 국외소득 등)을 뺀 소득을 연금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으로 정함으로써 그동안 소득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발생하는 신고소득 대상소득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이와 함께 연금 수급자의 실질적인 생계보호를 위해 민사집행법상 생계비 해당금액(120만 원)은 압류 금지된다.
나아가 전월분 연금보험료 대비 30%를 초과한 보험료의 경우 3회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물었던 연체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2배)를 삭제해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사망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기 위해 내야 했던 인감증명서 제출도 없애는 등 급여청구 방법을 개선해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