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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광권 취득시 투자액 3% 세액공제
[연합뉴스 2007-09-28]

   
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자원개발을 위해 해외 광권 투자에 나설 경우 법인세 부담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27일 내년도부터 적용될 조세특례 제한법 등 세제 개편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가 해외 광업권이나 조광권(타인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취득하는 권리) 취득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내야 할 법인세 가운데 투자금액의 3%를 감해주는 조세감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면 대상에는 광업권이나 조광권 취득을 위한 직접 투자 외에 자원 보유국에 광권 전부를 보유한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나 국내 기업이 100% 출자한 외국 자회사가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하는 방식 등 간접 투자가 포함된다.

  

산자부는 이밖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직접 설비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사업용 자산으로 보고 법인세 과세를 이익 회수 시점까지 이연시켜줬지만 내년부터는 외국 자회사의 법인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과세 이연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해외 자원개발 세제 지원안은 정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 1월1일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시한은 2010년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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