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8-10 조회수 5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다가구주택을 각 호별로 국민주택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3을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본인은 울산시 소재 2001.5.7.사용승인된 다가구주택(12가구)과 그외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가구주택이 신축주택 특례 대상일 경우에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으로 보되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5항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 단독주택으로 보고 건물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판단을 해야 할지 각 호별 면적을 보고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할지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해석하기에는 1세대 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기준등을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각 호별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8-15
1)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15항은 1세대 1주택 판단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에 해당되어 각 호별 면적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2) 결국 세무사님 판단은 정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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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