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를 집행할 국세청의 근로소득지원국이 다음달 출범한다.
국세청은 다음달 1일 본청에 근로소득지원국을 신설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근로장려세제 집행 업무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소득지원국은 소득지원과, 소득관리1과, 소득관리2과 등 3개 과로 구성된다.
소득지원과는 근로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심사.지급, 부정 수급혐의자에 대한 조사.사후관리 등을 담당하고 소득관리1과는 저소득근로자 파악을 위해 사업장별 근로소득자료제출 안내.홍보, 미제출 또는 불성실제출 업체에 대한 분석과 현지 확인 등을 한다.
소득관리2과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등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고내용 검증과 현지 확인 등의 업무를 한다.
국세청은 지방청과 일선 세무서의 근로장려세제와 관련해서는 내년 초에 신규 인력을 채용,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한 후에 조직 신설과 인력 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와 관계없이 소득을 지원하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일을 하는 저소득층에 현금을 지급, 일을 통해서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에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인 31만 가구에 연간 최대 80만원이 지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과 지급액은 제도 시행 단계별로 점차 확대된다.
국세청은 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소득근로자의 소득파악 수준을 빨리 높이고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전산시스템과 신청자들의 편의를 고려한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복지세정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