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8-13 조회수 6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받은 상가주택의 취득가액의 산정여부
남편이 2005년 10월에 상가면적이 더 넓은 상가주택을 1억7천만원에 취득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 8월3일에 사망하여 제가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받은것이 이 상가주택뿐이어서 안했고요.
상속등기시 기준시가로 취득세,등록세를 냈고요.
그 후 2007년 8월 11일에 1억8천만원에 양도했습니다.
이 경우 상가주택취득가액은 취득세등록세기준시가인 1억인가요?
아니면 남편의 취득가액인 1억7천만원을 기준으로 보아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지역의 공시지가는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공시지가는 2005년 49,600,000원이고
2006년은 49,800,000원이고 2007년 50,600,000원이고요.
어떻게해야 제가 취득가액을 인정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8-18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1) 소득령 163조 제9항에 의거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실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해가액을 취득실가로 봄)
2) 상증법에서는 시가(6월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가액 등)를 원칙으로 하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 등을 통하여 보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 환산취득가액에 의한 방법은 국세청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법원에서는 환산취득가액도 인정하도로 하는 판례(2006두19397,2007.2.20)가 있으니 양도세가 많은 경우에는 상급심에서 이를 인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1) 상속에 의한 취득에서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의 시가는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전후 6월 이내의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례에서는 가액 변동에 상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6월의 기간을 넘어가는 경우에도 매매사례가액 등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취득한 가액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세(부동산 중개 싸이트의 시세표, 매물정보, 인근 중개사무소의 확인서, 감정평가자료) 등 많은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인 1억원이 취득가액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으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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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