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실권주를 특정인에게 배정해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2006서2161, 2007. 9. 14>
심판원에 따르면 B법인이 2004년 유상증자시 기존주주 22명의 신주인수 포기 등으로 A씨가 2만주를 주당 10만원에 인수했다. 그러자 B법인은 증자후 이를 주당 16만6750원으로 평가했고, 처분청은 신주 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실권주 2만주를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억8933만3300원을 결정고지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B법인의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본인이 B법인에 연 7%의 이자율로 20억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신주를 제공받기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2만주를 인수받은 후 원금 20억원과 이자를 회수받았으며 동시에 주식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주식 인수에 앞서 A씨와 B법인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내용에 차용금 20억원, 이자와 원금상환일 등이 기재돼 있으며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로 신주 2만주를 발행해 제공키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B법인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담보목적의 신주를 발행해 A씨에게 배정했으며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 후 주식을 반환받아 증여세 과세이전에 모두 소각했다”며 “주식취득이 양도담보의 성격으로 보여지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69호(20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