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로 인해 돌려받은 위약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잘못이라는 국세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2007서0608, 2007. 9. 14>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03. 10. 20 잡종지와 건물을 B씨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7000만원을 받았으나 계약이 해지되었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6. 12. 8 A씨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2216만9090원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계약금을 받고 다음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면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B씨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11억원을 대출받아 9억원만 지급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2004. 3. 9 B씨에게 대출해준 K은행이 경매예정통지를 했으므로 이를 막기위해 K은행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해 대출금 11억원을 전부상환했다”면서 “이는 B씨에게 2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매매계약 해지로인해 A씨가 B씨로부터 계약금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수령한 것”이지만 “처분청은 B씨가 재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국세체납액 징수 가망이 없다고 판단해 체납에 대해 결손처분을 했고 A씨도 B씨가 은행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은행 대출금 11억원을 인수해 상환한 것”이라 밝혔다.
또한 “A씨는 근저당 담보채무로 인해 은행으로부터 경매 집행이 우려돼 B씨의 이자 및 연체료 1억3444만230원을 대신 변제했으며, 소유권 반환에서 발생한 취득세 7131만8770원도 지출했다”고 했다.
그러므로 심판원은 “A씨는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금전을 지출함으로써 B씨로부터 받은 계약금 2억7000만원을 초과해 지출했다”며 “A씨는 계약금에 상응하는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69호(20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