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1993. 12 분양계약을 하고 1995. 8. 31에 잔금을 납부하고 2007. 7 상기아파트를 매매 하였습니다.
저는 뉴저지주립대학교 박사학위취득을 위해 1994. 1. 3 출국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처와 아들도 1996년 출국하여 본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양도한 아파트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국내에서 신규 일반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세무사신문 제469호(20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