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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56]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임대 후 판매시 소득구분(서면5팀 -2461, 2007. 9. 4)

 

 

[질 의]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최초 건물소유권자를 갑이라 칭하고, 갑으로부터 다세대주택을 양수한자를 을이라고 칭하면,
- 갑이 최초 건물 소유일로부터 1년 미만 동안만 소유하거나, 1년 이상 소유(소유기간 동안 임대하거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하다가 을에게 양도한 경우 갑이 세무서서에 신고, 납부해야할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회 신]
판매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동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목적으로 이를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의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세무사신문 제469호(2007.9.20)

 [조회: 2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