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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명 렬 세무사 |
최근 윤명렬 세무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 취득세 납부기한을 30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고 높은 등록세율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지방세 심사청구에서 취소처분을 받아냈다.
이는 과세관청이 지금껏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을 해석함에 있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특정유증과 포괄유증을 포함하고,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한 포괄유증은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근거로 과세해 온 과세관청의 잘못을 행정부가 인정한 것으로써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행자부에 따르면 2006. 8. 11 A씨는 사망 전 청구인인 며느리 B, 손자 C씨에게 제1부동산을 각각 100분의 50씩, 제2부동산은 C에게 전부 유증키로 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2006. 12. 31 A씨가 사망하자 2007. 3. 28 A씨의 처와 아들은 B를 상대로 부동산의 지분 중 일부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청구인 B와 C씨는 제1부동산의 일부와 제2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했다.
그러자 처분청은 2006. 4. 19 B씨에게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고지했다.
그러나 B씨는 처분청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을 상속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지방세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행자부는 결정문을 통해 “지방세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며,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의 경우 민법 제1019조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포기 기한 내에 제1부동산의 일부와 제2부동산의 유증을 포기한 점과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B명의로 직접 등기한 점으로 보아 포괄유증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민법 제1078조에서 포괄적 유증받은 자를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ㆍ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포괄유증의 경우 채무승계, 상속재산의 배분 등과 관련해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검토를 위해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면서 “일반적인 증여와 같이 30일 이내 취득세 신고 납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행자부는 덧붙여 “B의 주장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9항에서 ‘포괄유증’을 별도로 명시한 것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포괄유증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처분청이 B의 유증을 상속으로 보지 않고 무상증여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와 등록세 세율을 높게 신고 납부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세론세무법인 대표세무사로 근무중인 윤명렬 세무사는 지난 7월 12일 처음 지방세 심사청구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접수한 뒤 지난달 2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술심리에서 이와같은 내용의 결정을 이끌어냈다.
윤 세무사는 “이번 취소처분은 과세관청의 기존 해석에 대한 반론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쉬지 않고 연구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조세전문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69호(20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