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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ㆍ구직자 85.2% "연령차별금지법 찬성"
[연합뉴스 2007-10-04]

 

구직자와 직장인들 대다수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연령차별금지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 623명과 직장인 802명 등 모두 1천672명을 대상으로 연령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의견을 설문한 결과 85.2%가 '찬성'이라고 응답했다고 3일 밝혔다.

 

찬성 의견은 구직자가 86.4%, 직장인 84.3%로, 취업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연령차별금지법이 실효를 거둘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구직자 70.5%, 직장인 72.0% 모두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복수응답)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63.3%), '능력으로 대우받을 수 있기 때문에'(53.3%), '취업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52.1%)라는 답변이 주로 꼽혔다.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복수응답) '획기적인 지원제도가 없는 한 사회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67.2%), '현실과 동떨어진 법 제정으로 괴리감이 발생하기 때문에'(49.35)라고 답했다.

 

한편 연령차별금지법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복수응답) '대상기업을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적용'(69.3%)해야 하고 '연령차별금지법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60.1%)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연령차별금지법 개정이 추진 중인 가운데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연령차별금지법이 그 취지에 맞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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