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세 구조를 고려할 때 올해 세제개편안처럼 일회적으로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승훈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제분석팀 경제분석관은 5∼6일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열리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앞서 4일 배포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의 효과 분석-일시적인 과세표준구간의 조정과 소득세 물가연동제의 효과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전 분석관은 "조세가 개인의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클수록 조세가 경제에 미치는 왜곡이 커지며 초과부담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왜곡이 작은 조세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 수준이 동일한 납세자는 동일한 소득세 부담을 져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소득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 구성의 차이 등에 따라 상이한 소득세 부담을 지게 되며 이 경우 납세자의 불만이 가중돼 조세저항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 분석관은 지적했다.
전 분석관은 이러한 조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밝힌 소득세 과표구간의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방안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비교한 결과, 형평성 측면에서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소득세 과표구간 기준금액과 근로소득공제 구간의 기준금액, 인적공제 등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시키는 제도다.
그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와 수평적 형평성 차원에서는 소득세 과표구간의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반면 과표구간 기준금액 조정은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정도가 작고 효율희생의 규모가 크며 평균한계유효세율이 높아 효율성 측면에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가 보다 우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전 분석관은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아주 작다는 점을 고려할 대 형평성에서의 손실보다는 효율성에서의 손실이 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따라서 일회적으로 과표구간의 기준금액을 조정하는 정책보다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보다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