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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709]
증여자산의 필요경비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8-14     조회수  10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여자산의 필요경비
 
 
증여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되는지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할 경우 상증법상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의제되므로 취득세,등록세는 포함되지 않는게 맞지 않는지요? 즉, 필요경비는 의제취득가액 + 자본적지출액등 + 양도비등이 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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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8-23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 상증법상 평가액을 실제취득가액으로 의제하기에 취득당시 소요된 취득세등 경비는 인정이 되지 않으나 실제 지출된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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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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