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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302]
[법률용어] 유증

 유증(遺贈)

유언에 의한 유산의 처분. 유언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받는 자를 수유자, 유증을 이행하는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 한다.

 

유증은 자유인 바 유산의 몇분의 1이라는 방식으로도(포괄유증),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도(특정유증) 할 수 있고, 수유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운 유증(부담부유증)도 있다(민1078). 상속인에게 유증하여도 무방하나 상속결격자는 수유자가 되지 못한다(민1004). 수유자는 유증을 받고 싶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다(민1041).

 

 

 

제 372호 (2003. 8. 16)

 

 [조회: 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