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096]
국세 전자신고서 작성 어디서나 가능
[연합뉴스 2007-10-08]

   

종합소득세 등 국세 전자신고서 양식이 저장된 특정 컴퓨터에서만 가능했던 국세의 전자신고서 작성을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7일 특정 컴퓨터 본체에서만 가능했던 세금신고를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를 이용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를 9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는 국세 전자신고서 양식과 작성 중이었던 신고내용을 USB 등 이동식 저장 장치에 저장해 양식 등이 입력돼 있지 않은 다른 개인용컴퓨터(PC)에서도 작성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국세 전자신고서 작성은 양식 등을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을 수 없어 납세자가 양식을 저장한 특정 컴퓨터에서만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이동식 저장 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이런 불편을 없앨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작성 중이던 내용도 이동식 저장 장치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작성 작업을 연결해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국세 전자신고서 저장.복구 서비스를 우선 납세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 세무 대리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 PC에 저장된 신고서를 현재처럼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송한 경우에만 신고된 것으로 인정한다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조회: 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