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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69]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8-18     조회수  62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항상 신속하고 따뜻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세대가 1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함)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아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2001년 5월. A주택 취득

2005년 9월. 재건축아파트의 분양대금 불입중 아버지의 사망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음(B라 칭함) 남은 불입금은 상속인이 불입함.(상속당시 아버지와 아들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음)

2006년 12월 B가 완공됨(사용승인)

2007년 8월 A주택 양도(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함)


질문1) 상기 규정에 따라 A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문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이를 상속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8-27
 
 


1. A주택 양도시 일시적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소득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을 입주권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입주권이 부동산으로 전환되어 새로이 건물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건물 완성시점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완성일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시기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재재산-548.2007.5.15/서면4팀-3800,2006.11.17)

 

2.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법상(소득령 155조 2항)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 법문상 상속주택은 부동산에 대하여만 적용하기에 재개발입주권은 부동산이 아니기에 상속주택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득령155조 제17항(입주권 비과세), 입주권의 주택수 계산시 산입, 재개발사업의 환지 개념 등을 확장해석한다면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최근 심판례 <국심2006서2332.2007.02.09>에서는 상속받은 재개발입주권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하였

기에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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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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