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적립한 국민연금을 끌어쓴 뒤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부터 2000년까지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강제로 재정경제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5조6천371억 원을 예탁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확충이란 명분으로 엄청난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을 정부에 빌려준 셈이다.
국민연금이 이처럼 정부에 맡긴 원금은 올 6월 현재 모두 회수한 상태다.
그러나 재경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탁 및 재예탁조건 결정기준'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 등 각 기금을 민간시장에서 운용할 때의 수익(주식 제외)과 공공관리기금에 예탁할 때의 수익 차익을 '이차 보전'하기로 해놓고 아직까지도 '보전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1999년 4월부터 2005년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보전이자 지급을 요구했는데도 지금까지 민간부문운용수익율과 정부예탁수익율의 차이에 해당하는 무려 2조6천776억 원을 국민연금에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재경부는 '비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 등에 보전이자 지급 조항은 임의규정일 뿐으로 지킬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국민연금 이외의 고용보험,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다른 19개 기금에 대해서도 이차보전을 해 준 적이 없다면서 주기로 한 보전이자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대폭 늘리면서 그간 국민연금공단에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하던 국고지원마저 큰 폭으로 삭감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을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