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세무서들이 부적격한 배당소득금액의 세액공제 신청을 그대로 인정해 3천여명이 230여억원의 배당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과 대전지방국세청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9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배당세액을 과다 공제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149억7천여만원을 추가 징수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3년 12월30일부터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도록 소득세법이 변경됐는데도 불구, 강남세무서 등 95개 세무서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3천180명이 종합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배당세액 234억5억9천여만원을 과다 공제받았다.
감사원은 또 과세자료를 부당처리한 천안세무서 직원 2명, 상속재산 평가업무를 태만히 한 서울 강동세무서 직원 1명, 고급주택 양도소득세를 부당처리한 역삼세무서 직원 1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징계대상인 천안세무서 직원들은 충남 아산의 모 회사가 지난 97년 냉각수 취배수 설비를 550만달러에 수주한후 환차익이 발생하자 탈세 목적으로 24억 상당의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원주세무서로부터 통보받고도 8개월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작년 7월 과세예고통지 내부결재를 받은뒤 납세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법인세 17억6천여만원, 부가가치세 3억6천여만원 그리고 소득세 11억4천여만원을 추가징수토록 통보했다.
역삼세무서 직원은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한 고급주택 매매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1억1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라는 감사 지적을 받고도 과세쟁점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이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주식 인수가액이나 액면가액이 아니라 배당일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해 평가한후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33억4천여만원의 증여세가 덜 징수된 것을 적발하고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