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서울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제7회 한.중 실무자급 국세공무원 교환방문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회의를 위해 과장 등 7명을 파견,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중국의 신기업소득세법(법인세법) 제정 후 중국 내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제 변화 내용,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등을 중국 측과 논의했다.
국세청은 회의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중국은 베이징지방국세청 차장 등 7명을 한국에 보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세원관리시스템과 납세서비스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우리 측과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과세당국 간 실무차원의 협력 증진을 위해 2000년 5월에 체결된 한.중 실무자급 국세공무원 상호방문에 관한 합의에 따라 매년 양국의 실무자들을 상대국에 교환방문형태로 파견해 관심 분야에 대한 세정경험을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