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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89]
차명계좌, 실예금주에만 지급
순수합의 차명예금→실명예금으로 인정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13일 매달 원리금이나 이자를 통장 명의인이 아닌 다른 사람(실예금주)의 통장으로 송금하도록 금융기관과 별도의 약정을 맺은 경우, 이를 차명계좌로 판단해 금융기관이 망하면 예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20일 영업정지된 김천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에게 28일부터 최종 보험금 318억원을 지급하면서 차명계좌로 판단된 444개 계좌 96억원의 예금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 실예금주가 차명계좌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면 이자의 99%를 추징당하며 본인예금과 타인 명의 예금을 합쳐 5000만원(예금보호 한도)을 넘는 금액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예보가 밝힌 예금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편법 차명예금’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실제 소유자가 가족, 친인척과 사전에 합의해 명의를 빌려준 경우는 순수합의 차명예금으로 분류해 실명예금으로 인정하고 금융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통장 명의자가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통장 명의인이 실제 소유자 몰래 예금을 찾아갈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제 372호 (200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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