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8-20 조회수 6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택양도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해당여부
항상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인 아래 사례의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상담 드립니다.
- 사 례 -
1. 주택보유 및 매도현황
○ A주택 : 수원시 소재 아파트 (03.5월취득)
-전용면적 : 85㎡ (07.1.1 공시가격 196백만원 임대중)
○ B주택 : 경기도 면 소재지 연립주택 (07.6월취득)
-전용면적 : 48㎡ (07.1.1 공시가격 16백만원 현재 거주중)
○ C주택 : 경기도 면 소재지 연립주택 (01.2월취득)
-전용면적 : 43㎡ (07.1.1 공시가격 15백만원 07년 8월 매도)
※ 상기(A.B.C) 주택은 모두 투기지역임
2. 상담내용
가. 주택 B.C는 수도권 면 소재 연립주택으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로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주택 C는 일반세율이 적용 되는지요 ?
나. 주택 B는 2003. 12. 31 이후 취득으로 소형주택 요건 미비로 주택A와 같이 1세대 2주택이나 주택 B는 기준시가 1억원 미만이므로 일반세율이 적용 되는지요 ?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8-27
1) 결론적으로 세무사님의 의견은 맞습니다.
2) 본 사례의 A,B,C 3주택 중 중과세 판단 시 B및 C주택은 수도권 내 면지역에 있는 경우로서 기준시가 3억이하이기에 주택 수에서 제외를 하는 것입니다.
C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 1세대 3주택 또는 1세대 2주택으로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일반 세율 적용)
3) B주택은 수도권 내 면지역에 있는 3억이하 주택이기에 중과세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기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도권 내(면지역 제외)에 있는 중과대상 수에 포함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로서 기준시가 1억 미만의 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판단 시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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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