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연금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을 민간전문가에게 맡기고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1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으로 정부 입법절차를 모두 마친 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금운용 체계를 개편해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기금의 관리.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되, 기금 여유자금의 관리와 운용방향은 7명의 금융.투자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운용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고, 여유자금을 효율적,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무자본 특수법인인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책임성, 투명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두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별다른 이의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2009년부터 민간전문가로 짜인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공사가 설립돼 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