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8-20 조회수 11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중과세 여부
<납세자의 주택현황>
1. 납세자"A"는 2006년4월 결혼으로 인해 결혼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던 주택으로 인해 2주택이됨.
*납세자"A"소유 주택 : 광주 광역시 광산구소재 18평아파트--2004.10취득
*배우자소유주택: 광주광역시 광산구소재 24평아파트--1997.12취득
2.그러던중 납세자"A"부부가 이사하여 거주하기위하여 경기 수원시소재 30평형빌라를 취득--2007년2월(현재 거주중)
3.2007.7월에 납세자"A"소유 광주광역시 광산구소재 18평아파트 양도
<질의1>
2007.7월 아파트 양도시점에는 3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 되는지요?
<질의2>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이 매매가 되지 않아 부득이 선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설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 모든주택이 양도일 현재 1억원 미만인 주택입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8-28
1) 1세대1주택 비과세에서 특례조항으로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 대하여도 2년 내 양도 시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례와 같이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인 된 상태에서 또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은 당연히 못받을 뿐만이 아니라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2) 혼인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주택이 매매가 되지 않아 부득이 선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시 중과하지 않는 규정은 없으며 이는 소득령167조의 6 제3항 6호(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자가 5년 내에 처분하는 기존 주택의 1세대 2주택 중과세 배제)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 본 사례의 경우 1세대 3주택 중과세 규정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당해 주택이 조특법상 감면주택이거나 1세대3주택 중과규정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본 사례의 광주주택의 취득일이 2004년 10월인 것으로 보아 조특법상 감면주택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3주택 중과세에서 배제되는 소형주택 기준이 2003.12.31 이전에 취득하여야 하며, 동시에 양도당시 기준시가 4,000 만원 이하, 전용면적60제곱미터이하(공동주택으로 18평형 이하) 등이 있으나 본 사례의 주택들은 소형주택 기준을 충족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따라서 1세대3주택 중과세될 것으로 판단되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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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