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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52]
국세심판 10건중 7건은 법정기한 넘겨
[연합뉴스 2007-10-15]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하는 국세심판청구의 10건중 7건은 처리기간이 법정기한을 넘겨 납세자들의 속을 태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법정 결정기간인 90일을 초과해 처리한 국세심판청구건수는 1천527건으로 전체 처리건수 2천200건의 69.4%를 차지했다.

또 금액 기준으로는 결정기간을 넘겨서 처리된 심판청구는 1조2천881억원으로 전체 처리된 금액 1조4천31억원의 91.8%로 집계됐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에 국세심판청구를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건당 평균 196일로 법정기한인 90일의 2배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청구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2002년 131일에서 2003년 147일, 2004년 163일, 2005년 218일, 2006년 202일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올 들어 6월까지 청구된 심판청구는 2천257건이며 이중 2천200건이 처리됐고 국세심판원이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인용 건수는 635건으로 인용률은 28.9%를 기록했다.

인용률은 2003년 40.2%에서 2004년 35.8%, 2005년 31.9%, 2006년 27.3%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가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반기중 내국세의 인용률은 법인세가 46.5%로 가장 높았고 종합소득세(33.7%), 상속증여세(31.6%), 부가가치세(25.9%) 등의 순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2.9%에 그쳤다.

 [조회: 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