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여 해산등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매도잔금을 수령하는 동안 임대소득이 발생했고 기존의 정기예금 해지에 따른 이자소득이 발생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청산소득의 신고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려는 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추심 및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을 부동산 매각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부동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한 날, 기존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날 등 어떤 날로 하여야 하는지요.
[회 신]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후에 부동산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당해 잔금수령일 이후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원금 및 이자를 수령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은 "부동산 매매잔금을 수령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8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 372호 (200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