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 출신의 구청장이 직원을 총동원, 40일만에 체납세 48억원을 받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부산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배덕광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 646명이 지난달부터 이달 11일까지 체납자로부터 지방세 43억원과 세외수입 5억원 등 48억원을 징수했다.
또 지방세 32억원과 세외수입 5억원 등 37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결손처리했다.
지난 7월말까지 해운대구가 받지 못한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의 체납액은 566억원(지방세 323억원, 세외수입 243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운대구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전 직원이 나서 '체납세 50억원 징수'를 목표로 잡았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초과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대구청이 민선시대에 보기 드물게 강력하게 체납세 정리에 나선 것은 세무서장 출신으로 30여년을 세무공무원으로 보낸 배덕광 구청장의 결연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배 구청장은 "자치단체장이 다소 표를 잃더라도 공권력을 행사해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세무담당 50명의 직원이 15만건에 이르는 체납세를 모두 징수하는 것은 무리여서 전 직원을 동원하고 체납징수전담 기동반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 구청장도 고액 체납자 10여명에게 세금납부를 독촉, 1억6천만원을 받아냈고 세무공무원으로 터득한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전수하기도 했다.
해운대구청은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나 과태료를 일체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차 말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체납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신규로 차를 등록할 때 체납된 세금 등을 완납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