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전문상담사례
 [조회: 2979]
비업무용 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8-21     조회수  11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업무용 여부
 
 

[질문]


청주시 **동에 1973년도에 토지(전)을 구입하여 과수원 농사를 하였음(등기부등본확인.  구입당시부터 현재까지 청주시에 거주함)

토지대장확인한바 택지개발지구로 되어 "2002.2.7. 구획정리완료" 대지로 환지 되어 현재 나대지상태로 보유중임(종전 번지의 토지대장등본에는 "1997.9.5구힉정리시행신고"로 기재되어있음)

위와같을경우 2007년도에 양도할경우 비업무용에 해당되는지 질문드립니다.

-택지개발할경우 개발기간이있는데 이경우도 토지를 전으로 인정할수있는지 그렇지않으면 어떤서류를 발급받아야 택지개발기간을알수있는지 알려주시고 더확인할것은 무었인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참고로 기간계산을 해보면 총보유기간34년에 80%면 27.2년인데 73년구입하여 택지개발로 환지된기간까지 농사를 지었다면 29년(2002-1973년=29년)으로 80%초과됨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8-27 
 
1) 택지개발사업관련 기간을 알기위하여는 관할시군구 지적과등 토지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며 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나온 구획정리신고일 부터 구획정리완료일까지를 법령에 의하여 사용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2) 본 사례의 경우 사실상 과수원으로 사용한 기간과 법령 제한 기간을 포함하여 재촌자경 및 지역기준 요건을 충족한 기간 80%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