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격이 공시된 공동주택 903만여가구중 3만3천900여가구의 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진구 한나라당 의원이 배포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가격이 공시된 전국의 공동주택은 903만847가구이며 이중 이의신청 및 재조사를 거쳐 가격이 조정된 주택은 3만3천916가구로 전체의 0.38%였다.
이는 가격 공시이후 이의신청이 들어온 7만1천184가구중 조정된 5천437가구에 '연관조정'을 통해 조정된 2만8천479가구를 합친 것이다.
'연관조정'은 이의신청이 들어와 조정된 가구와 같은 층에 있는 유사한 가구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었더라도 조정해 주는 절차다.
연관조정을 포함해 재조정된 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만5천505가구로 가장 많다. 이는 서울 전체 공동주택(184만5천100가구)의 0.84%이며 전국 조정건수의 45.7%다.
이어 경기도 1만463가구, 전북 3천327가구, 충북 1천603가구 등이다.
세부지역별로는 서울 양천구 2천522가구, 서울 강남구 2천466가구, 서울 서초구 2천40가구, 서울 강동구 1천812가구, 서울 용산구 1천449가구 등이다.
조정을 거쳐 애초 공시된 가격보다 오르거나 내린 금액은 4천441억원이며 이중 96.5%인 4천283억원은 하향조정됐다. 하향조정된 금액의 67.4%는 서울이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