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896]
목포시도 지방세 체납자 '출금'요청
[연합뉴스 2007-10-18]

  
서울시에 이어 전남 목포시도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요청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목포시는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을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재산압류는 물론 출국 금지 요청, 봉급 생활자의 직장 조회 등 강도높은 체납 세금 추징에 나서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과 함께 출국금지 요청 등 모든 조치를 동원할 계획이다.

  

시는 147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악성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 위해 한 차원 높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4명으로 구성된 '자동차 특별영치 기동팀'은 체납 차량 여부를 인식할 수 있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및 개인 휴대용 체납 조회기 등을 가지고 다니며 체납 차량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는 강도높은 재산 공매, 봉급 압류 등을 당하기 전에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고 생활이 어려우면 분납을 해서라도 체납액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회: 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