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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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치고...

 

 

<정환두 세무사>

 

항상 그러하듯 부가가치세 신고도 무더위속에 직원들과 함께 무진장 고생하면서 마쳤습니다.

 

잠시 여유를 갖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적어봅니다.

 

필자는 사업자들과 상담을 할 때엔 늘 제가 맡고 있는 업체가 모범납세자로 표창받기를 희망한다는 말과 함께 사업함에 있어 하늘의 해와 달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소득에 관한 조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상당히 할애하면서 상담을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설명할 때에는 더욱이 달에 비유를 합니다.

이유인 즉, 부가가치세는 타 조세에 비하여 너무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초승달 만큼이나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한숨으로, 슬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고스란히 받아서 내면 그만인데 무엇이 문제냐고 이론적

ㆍ원론적으로 간단하게 치부해 버린다면 별로 할 말은 없지만 실상은 그러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깊은 시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불황인 상황(저는 이 상황을 ‘IMF후폭풍’이라고 부릅니다)에서도 납부되는 세금은 오히려 더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부가가치세는 말이죠.

 

물론 여기에 대한 일등공신은 납세의무의 질적 향상에 기인한 수준높은 납세의식의 함양이기 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가 가장 근접한 답이 되겠지요.

 

거래세인 부가가치세의 10% 세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가지 정도로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10%의 거래세율은 이제는 지나치게 높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너무 높다보니 납세자들이 선뜻 내기가 실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보니 증빙없는 거래를 하고 싶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 이 돈, 국가에 내는 바에야 차라리 직원들에게 맛있는 것이나 더 사주자.. 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큰 갈등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로 나를 내몰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세율이 5%만 되어도 자료누락없이 깨끗하게 투명경영을 해 나갈 수 있겠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현행 세율이 너무 높다보니 계속 선량한 사람들을 그늘로, 음지로 내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 나름에는 현행 부가가치세율이 오늘날 이 시점에서는 너무 과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제단위가 커진 만큼이나 세수증대가 있어야 하지만 이미 몇 십년 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커진 ‘파이’는 거래세인 부가가치세 등을 충분히 낮추더라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구현한다면 굳이 선량하고 점잖은 사람들을 괜한 자격지심에 사로잡히게 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2) 거래세는 단일 세목으로 최고의 재정수입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간접세는 그 태생적 역진성으로 인해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없다는 어려운 말을 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부가가치세의 적정 세율을 고려해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율인하로 인한 세수부족의 대안으로는 신용카드 등 사용의 일반화에 기인한 소득관련 세수의 증가가 그 몫을 보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여 부가가치세율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세수가 증대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부가가치세율이 낮춰지면 오히려 세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정당하게 적격증빙을 갖추는 사업장이 훨씬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국력은 날로 성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맺으며

저는 세무사라는 직업은 다른 직업 못지 않게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아울러 납세자들에게는 성실한 마음으로 적어도 상충관계에 있는 두 집단 서로에 득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에 보람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정말 내가 도와드려야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납세자에게는 세무사회 협조문에 관계없이 무료로 신고서를 작성해 드렸고, 전자신고까지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급승용차를 몰고 와선 간이과세자인데 세금 4만원이 너무 많다고 하는 분에게는 수수료를 갑절 이상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편안치 못한 것일까요?

 

 

제 372호 (200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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