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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곤.김상진씨 재판, 모두 연기
[연합뉴스 2007-10-19]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기소)씨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재판이 19일에서 26일로 다시 연기됐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김씨 재판도 내달 2일로 연기됐다.

 

정 전 청장에 대한 재판은 애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달 19일로 한차례 연기됐었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첫 재판을 받았으나 인정신문만 받고 재판을 마쳤다.

 

부산지법은 정 전 청장 및 김씨 변호인 측이 변론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 연기신청을 해옴에 따라 이를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정 전 청장의 경우 변호인 해외출장을, 김씨의 경우 검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제대로 받지 못해 변론준비를 못했다"며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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