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납부한 세액 비중이 전체 양도세액의 40%를 넘어섰다.
지난 18일 국세청에 의하면 지난해 양도세 총액 3조6586억원 중 실거래가로 납부된 양도세액이 1조5266억원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전체 양도세 납부자 중 실거래가 납부자의 비율은 38.7%였다.
전체 양도소득세액 중 실거래가 납부액과 납부자수의 비율은 2000년 24.2%와 20%, 2001년 36.2%와 16.9%, 2002년 29.5%와 24.7%였다.
양도세 실거래가부과대상은 2002년까지 1년 이내 단기양도나 고급주택, 미등기 전매 등으로 한정됐으나 지난해부터 투기지역내 모든 주택과 1가구3주택자 보유주택 등으로 확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세 통계에 주식거래 양도세도 포함됐으나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며 “대부분 주택 등 부동산관련 양도세다”고 말했다.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