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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원, 李부인 주민초본 직접 발급"
[연합뉴스 2007-10-22]

권영세 "4월 후보자료 열람금지 후에도 열람"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일선 세무서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 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발급받았다고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국세청이 그동안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 후보와 그의 친.인척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세무서 직원이 직접 주민초본까지 뗐다는 것은 처음 나온 얘기로, 발급배경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강서세무서 소속 A씨가 지난 6월12일 영등포구 양평2동 동사무소에서 이 후보 부인 김윤옥씨의 주민초본 한 통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실제 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김씨의 주민초본 발급을 의뢰하는 공문을 양평2동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돼 있다. 이 공문에는 강서세무서장의 직인까지 찍혀 있다.

 

권 의원은 "세무서 직원이 무슨 목적으로 대선후보 부인의 주민초본을 직접 발급받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제의 A씨가 '과세자료 수집 차원에서 주민초본을 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민초본을 발급받는 등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주민초본 발급은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으로, 본청과 협의가 없었고 자료 발급 후 구체적인 분석도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이와는 별개로 국세청이 지난 4월 대선후보 및 가족 관련 자료의 열람을 금지했음에도 불구, 일선 직원들은 비밀리에 자료 열람을 계속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일선 세무소 직원 B씨가 지난 6월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 목사의 딸 부부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산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세청이 말로만 자료열람 금지 조치를 취했을 뿐 실제로는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간 '올 4월부터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당분간 대선 후보자로 거론되는 정치인 등과 그 가족의 전산자료에 대한 조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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