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이 한창이던 지난 6월 일선 세무서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 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발급받았다고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21일 주장했다.
국세청이 그동안 내부 전산망을 통해 이 후보와 그의 친.인척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조회한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세무서 직원이 직접 주민초본까지 뗐다는 것은 처음 나온 얘기로, 발급배경 등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강서세무서 소속 A씨가 지난 6월12일 영등포구 양평2동 동사무소에서 이 후보 부인 김윤옥씨의 주민초본 한 통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실제 권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씨는 김씨의 주민초본 발급을 의뢰하는 공문을 양평2동장 앞으로 보낸 것으로 돼 있다. 이 공문에는 강서세무서장의 직인까지 찍혀 있다.
권 의원은 "세무서 직원이 무슨 목적으로 대선후보 부인의 주민초본을 직접 발급받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문제의 A씨가 '과세자료 수집 차원에서 주민초본을 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할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민초본을 발급받는 등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주민초본 발급은 과세자료 수집을 위해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으로, 본청과 협의가 없었고 자료 발급 후 구체적인 분석도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이와는 별개로 국세청이 지난 4월 대선후보 및 가족 관련 자료의 열람을 금지했음에도 불구, 일선 직원들은 비밀리에 자료 열람을 계속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일선 세무소 직원 B씨가 지난 6월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 목사의 딸 부부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전산조회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세청이 말로만 자료열람 금지 조치를 취했을 뿐 실제로는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간 '올 4월부터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당분간 대선 후보자로 거론되는 정치인 등과 그 가족의 전산자료에 대한 조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