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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822]
사업용여부(토지구획정리사업)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8-23     조회수  9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사업용여부(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지구지정전 취득한 토지(전)의  사업시행중 처분시 사업용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사업추진현황

 

관련법규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8년 6월 12일    : 토지구획정리지구 지정

2006년 2월 24일    : 사업시행인가

2007년 3월 02일    : 환지계획인가

2007년 3월 05일    :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2010 년 2월 : 환지처분 완료 예정

 

1995년 10월 25일에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소재 농지(전)을  취득 하여 재촌자경 함(지역기준 충족못함 ,주거지역)

 

2002년 11월 26일자로 서울로 전출

사업시행중인 2007년 8월 현재 양도하려함

사실관계가 위와 같을 때 

 

토지구획정리지구 지정일(1998년 6월 12일)부터 양도일(2007년 8월 현재)까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14  1항의 1호 규정에 의해서 재촌여부 및 자경여부, 지역요건과 무관하게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판단되어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경우가 소령 168조의 14 1항 1호의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는 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의 기산일이  토지구획정리지구 지정일이 되는지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용토지로 판단해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9-03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은 도시개발법으로 변경되었으며 현행 도시개발법 9조 6항에 의거 지구지정이 이루어 지면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가하여 집니다.

 

2) 따라서 지구지정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기간 중 처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 14  1항 제1호에 의거 지구지정일 부터 양도일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제하여 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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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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