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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33]
국세청 "30만弗 이하 해외부동산 통보 협의중"
[연합뉴스 2007-10-23]

 

국세청은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30만달러 이하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통보받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서병수(한나라당) 의원이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처분까지 정보공유를 통해 세원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30만달러 이하의 해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재경부와 관련법 개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는 30만달러 이상 해외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련 정보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규정 개정 건의가 들어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다만 외국환거래법은 세원관리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규정을 개정할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 개정 사항이므로 별도 법 개정은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금액은 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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