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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750]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국세심판원]

 

질문일  2007-08-27     조회수  15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세무상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피상속인(갑)이 1980년 12월에 취득한 임야를 상속인 배우자(을)에게 2005년 7월에 증여를 한 후, 2005년 9월에 사망을 하였습니다

배우자(을)은 상속받은 임야를 2007년 8월에 양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양도하려는 상속받은 임야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요?

증여후 2개월후에 상속이 개시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9-13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 사례의 임야는 배우자로부터 증여에 의하여 취득 후 5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로서 배우자이월과세적용대상입니다.

배우자이월과세의 적용시 보유기간의 판단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적용을 하고 단기양도 여부의 판단은 증여받은 날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 쟁점사항은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기간기준의 적용에 있어 과연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기간점을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할 것인지에 있습니다.  소득령 168조의 6에서는 < 토지의 소유기간> 개념을 적용하고 있으며 당해 소유기간은 통상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합니다. 양도 및 취득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소득법98조 및 소득령162조 제1항 5호에 의거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본 사례의 경우 현행 법상으로는 기간기준 판단시 수증자(을)의 취득시기인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적용하여 재촌여부를 판단 후 최종적으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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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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