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대가 이외의 금액을 요구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신고자 410명에게 2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 기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와 관련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2295건이었지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23.7%였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급요건이 미비한 신고를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판매를 거절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신고사실을 입증할 거래증빙을 내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70호 (200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