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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61]
2003년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안내

 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법§63) → 중간예납시에는 세액을 환급하지 않으며,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함.

 

□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당해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법인(令§100④),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통칙63-0…2),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포함),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ㆍ증권투자회사ㆍ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 조특법 §121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통칙63-0…6),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22601-3168,89.8.26)

 

Ⅱ. 중간예납 기간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함.

 

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

나.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법인과 같이 최초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중간예납기간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함

다. 흡수합병 법인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

 

Ⅲ.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원 칙>

①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가산세는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이 있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의하여 계산

②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해 납부세액 계산

<예 외>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②의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1.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에 의한 계산

□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중간예납

 

 

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은 당해 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으로 하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의 수정신고가 있거나 경정으로 인하여 산출세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세액으로 함(통칙63-0…3) → 중간예납기간 이후(12월말 법인 : 7.1)의 변경내용은 반영하지 아니함

○ 무신고분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만료전까지 결정된 금액으로 함.

○ 산출세액에 가산세는 포함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구 특별부가세)와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조특법상 준비금 미사용환입에 따른 이자가산액은 제외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

 

□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동된 경우

○ 법에서 세율적용에 관해 특례규정을 둔 경우 외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함(통칙63-0…2)

○ 사업연도 변경으로 직전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도 그 기간을 직전사업연도로 봄(규칙 51①)

나. 합병의 경우 소멸법인의 의제사업연도 법인세는 기준이 되지않음

○ 신설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합병후 최초 중간예납시(법 §63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합해 당해 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세액으로 함

○ 흡수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의 최초(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간예납시(법 §63③) :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을 합하여 계산함. →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기간중에 합병하여 존속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을 함께 이행해야 하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임.

 

다. 감면된 세액의 계산

○ 직전사업연도에 확정된 법인세 중 공제감면된 세액(소득공제금액 제외)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액과 세법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도 포함됨(통칙63-0…4)

라. 임시투자세액공제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에서 동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조특令 §23⑥)

○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 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세액상당은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26②) → 직전사업연도 최저한세의 50%가 한도이나, 직전 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적용받았는지와는 무관함

○ 직전 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당기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동시에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직전사업연도에 조특법 §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도 당기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2.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한 계산

 

 

가. 중간예납 자기계산 대상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법 §51의2① 각호의 법인 제외) 중간예납기간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결손 등으로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어 세액을 납부한 법인을 포함하나(규칙 §51③), 직전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은 있으나 기납부세액 등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납부한 세액이 없는 법인은 제외함(규칙 §51②)

○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사업연도로서 설립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법 §63①)

나.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계산(법 §13∼§54 준용)

○ 중간예납기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차감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하여 계산함.

○ 이월결손금 공제 : 중간예납기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함

○ 준비금·충당금의 손금계산 : 각종 준비금 충당금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중간예납의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준비금(이익처분 없이)과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 등은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 제준비금 등의 환입 → 결산반영 없이 세무조정 가능

- 대손충당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책임준비금 등과 같이 손금계상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전액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등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해야 하고,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을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하는 준비금은 당해중간예납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 사용할 것으로 보고 환입대상 기간월수로 나눈 금액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환입계상하여야 함

○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계상 : 당해 중간예납 기간의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손금 산입할 수 있음

【상각범위액】→ 상각률을 조정(통칙63-0…5)

상각대상자산가액×(정상상각률 ×해당월수/12)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 : 총급여액기준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였는 지의 여부는 중간예납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총급여액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법인 1264.21-3716,84.10.8)

○ 최저한세의 적용 :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이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 신고를 하는 경우도 조특법 §132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됨

다. 세액의 계산

 

[1] 산출세액 : 과세표준을 12월로 환산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12로 나눈 후 6을 곱하여 계산함

중간예납법인세 산출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12/중간예납기간의 월수)×세율×중간예납기간의 월수/12) → 산출세액에는 조특법 §4④의 준비금 환입 등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불포함

 

[2] 공제·감면세액

○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공제금액 제외)

-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해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공제

-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면세액 등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 해당금액을 계상하고 소정의 산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확정신고시 제출을 면제하지 아니함(통칙63-0…5)

○ 이월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도 자기계산방식에 의한 중간예납시 공제 가능함(법인22601-2049,87.7.30)

 

Ⅳ.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가. 납부기한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12월말 법인의 경우 8.31) → 납부기한이 금융기관 휴무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나. 분납(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 분납할 세액

○ 1,000만원초과 2,000만원 이하일 때 1,000만원을 차감한 금액

○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2] 분납기한

○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

○ 중소기업 여부가 변경된 경우 중소기업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아(조특令 §2⑤) 분납규정을 적용하나,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는 기타 수입금액이 커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가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중소기업 해당 수입금액이 더 크게 된 경우에도 분납시 중소기업의 적용은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함(법인46012-3265,95 8.17)

 

 

제 372호 (2003. 8. 16)

 

 [조회: 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