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3558]
올해부터 카드·의료비 이중공제 못받아
재경부, 의료비 공제 받은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 배포

 

올해분 소득세 연말정산 때부터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이중 공제를 받지 못한다.

 

재정경제부는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내고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했다.

 

재경부는 지난 12일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올해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하는 방식과 서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중복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을 구하는 산식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에서 (의료비 지출액 중 의료비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을 뺀 금액이 된다.

 

재경부는 이 방식으로 할 경우 납세자가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다 중복적용된 금액도 최대한 적게 계산되기 때문에 납세자가 세부담 면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신문 제470호 (2007.10.16)

 [조회: 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