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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35]
부가세 불성실신고 1만3400명 중점관리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기간을 맞아 부가세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자영업법인 사업자 등 1만3400명을 중점적으로 신고관리한다고 9일 밝혔다.


 

제2기 부가세 신고대상은 모든 법인 사업자 45만2천명, 일반 개인 사업자 중 42만8천명이고 이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한다. 전자신고 기간은 이달 9일부터 25일까지다.


 

국세청은 2기 예정 신고와 관련해 중점적으로 신고관리할 불성실혐의 자영업법인 사업자 등 1만3400명을 선정했다.


 

구체적인 중점 신고관리 대상은 ▲불성실혐의 개별관리대상 자영업법인 2700명(대형 유흥업소, 음식점,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 연습장, 예식장 등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큰 자영업법인)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가 큰 법인 6800개 ▲ 관서별 세원특성에 따라 선정한 법인 3900개다.


 

관서별 세원특성에 따라 선정한 법인은 골프용품, 가구, 화장품 등 고가의 물품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준다는 수법으로 수입금액을 탈루할 가능성이 큰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이들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원관리 내역, 고소득자영업자 조사 결과, 부당공제혐의 내용 등을 분석한 뒤 신고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개별 안내해 성실 신고를 권장하고 신고 후에는 안내 내용이 신고에 반영됐는 지를 점검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1천730명의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해 8천856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 110명을 고발했으며 현재 259명에 대해 6차 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가짜 세금 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 행위가 주로 부가세 신고기간에 이뤄짐에 따라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자료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해 고발하기로 했다.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련 세금 추징과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세무사신문 제470호 (2007.10.16)

 [조회: 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