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행규정
신고 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 납부한 자가 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확정된 경우,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압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71조)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신고납세주의 방식은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무 확정권을 부여하는 제도임에도 수정신고에 있어 대상의 제한적 열거와 기한의 60일 단기 규정은 제도취지 축소는 물론이고, 5년 내지 10년의 제척기간에 비추어서도 비합리적이다.
다. 개선방안
(1) 납세의무자에게 시정기회를 주기 위하여 수정신고 대상을 당초 신고할 때의 고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단순 누락이나 오류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
(2)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까지 수정신고기한을 연장하되, 가산세 감면기한은 2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야 한다.
가. 현행규정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시, 정부의 신고가격 검증시스템에 의해 확인된 경우는 그 가격에 의하고,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취득세·등록세를 계산한다(지방세법 제111조 및 지방세법 제130조).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 현재 주택 외의 부동산거래가격에 대하여는 가격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는 바, 신고가격검증시스템이 있는 부동산과 그렇지 못한 부동산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위헌소지가 있다.
(2) 현재 정부는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 정착을 부동산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부 스스로 실거래가를 포기하고 있어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다. 개선방안
부동산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실지조사를 통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확인된 거래가액을 과세기준으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정부가 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기준으로 해야 한다.
가. 현행규정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 법인의 장부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취득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한다(지방세법 제111조).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계약당사자 인격만을 이유로 한 차별이므로 위헌 소지가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
다. 개선방안
계약당사자의 법인·개인 불문하고, 장부·세금계산서 등 당사자가 작성한 장부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그 확인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해야 한다.
가. 현행규정
비영리사업자의 그 사업용부동산 등기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지방세법제127 조). 그러나 그 부동산 취득가액 상당 재산증가액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2호).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취득등기에는 등록세 비과세하고, 그 재산증가로 인한 정정등기에는 등록세를 과세함은 일관성이 상실되어 비합리적이다.
다. 개선방안
용도구분에 의한 등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에서 등록세가 비과세된 부동산가액에 대하여는 그 법인등기도 비과세로 전환해야 한다.
가. 현행규정
상시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1000분의5를 사업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44조, 제247조, 제248조, 제249조).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종업원할사업소세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장애자채용을 의무화 하고, 기존의 1일 3교대를 4교대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대하여 현실적인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 개선방안
고용증가 또는 급여수준의 인상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세율을 0.2%수준으로 인하하거나, 면세점 인원을 100명으로 상향조정 하여야 한다.
가. 현행규정
분양목적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 받아 1가구1주택이 되면, 그 분양주택 규모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고 있다(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6조 제2항).
나. 문제점 및 개선이유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분양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주택을 반드시 매각방법으로 처분해야 하고, 그 밖의 증여 등으로 처분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현재의 1가구1주택에 비과세하고자 하면서도, 종전주택 처분방법에 따라 차별함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 개선방안
1가구1주택 판단에서, 종전 주택의 처분방법을 매각에 한정하지 말고, 유무상 불문한 모든 처분을 비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세무사신문 제470호 (200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