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 2003년 말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과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과 변리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상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을 ‘공짜’로 주는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세무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해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003년 말 김정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 폐지를 골자로한 법률안을 제출했었다.
당시 관련 법률안은 논란 끝에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지만 전직 변호사 출신 선량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법사위 심의 단계에서 변질, 단순히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라는 명칭만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불완전한 입법으로 끝이 났었다.
세무사신문 제470호 (2007.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