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대상자
-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서비스이용 범위에 전자신고를 신청한 법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신고자(자기계산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는 2004년부터 실시 예정)
□ 제출대상 서식
-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세액공제신청서(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제출요령
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②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전자신고(좌측상단)] - [신고세목선택(법인세)] - [로그인] - [신고서작성]
③ 신고서 작성후 [작성완료] 버튼 클릭 - [신고서 미리보기] - [신고서 보내기]
④ 접수증 발급 : 접수증 인쇄
⑤ 전자납부 : 상단 [전자납부] 선택 - [자진납부]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자료실]의 [법인세중간예납 전자신고 이용자설명서]를 선택하면 됨.
제 372호 (200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