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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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676]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요령

 □ 이용대상자

- 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의 서비스이용 범위에 전자신고를 신청한 법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 신고자(자기계산기준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는 2004년부터 실시 예정)

 

□ 제출대상 서식

-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 세액공제신청서(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 제출요령

①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② 중간예납신고서 작성

[전자신고(좌측상단)] - [신고세목선택(법인세)] - [로그인] - [신고서작성]

③ 신고서 작성후 [작성완료] 버튼 클릭 - [신고서 미리보기] - [신고서 보내기]

④ 접수증 발급 : 접수증 인쇄

⑤ 전자납부 : 상단 [전자납부] 선택 - [자진납부]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자료실]의 [법인세중간예납 전자신고 이용자설명서]를 선택하면 됨.

 

 

제 372호 (2003. 8. 16)

 

 [조회: 1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