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감액 및 환급한 세금이 1천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은 119건, 1천472억원으로 전년도(629억원)에 비해 134% 늘어났다.
이는 전국 전체 패소금액(1천714억원)의 86%에 달하는 것이다.
서울국세청의 패소율도 2005년 9.4%, 지난해 22.4%, 올 상반기 36.8%로 갈수록 급등했다.
이 의원은 "행정소송 패소는 관련 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이 초래되므로 패소를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 축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대식 서울국세청장은 "서울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타청에 비해 난해한 케이스가 많고 새로운 유형의 과세대상 기법도 나타남에 따라 사실판단 및 법령판단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