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009]
서울국세청 지난해 패소금액 1천472억
[연합뉴스 2007-10-24]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감액 및 환급한 세금이 1천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울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한구(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은 119건, 1천472억원으로 전년도(629억원)에 비해 134% 늘어났다.

 

이는 전국 전체 패소금액(1천714억원)의 86%에 달하는 것이다.

 

서울국세청의 패소율도 2005년 9.4%, 지난해 22.4%, 올 상반기 36.8%로 갈수록 급등했다.

 

이 의원은 "행정소송 패소는 관련 세금의 감액 또는 환급 뿐만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이 초래되므로 패소를 줄이기 위해 부실과세 축소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대식 서울국세청장은 "서울국세청의 패소율이 높은 것은 타청에 비해 난해한 케이스가 많고 새로운 유형의 과세대상 기법도 나타남에 따라 사실판단 및 법령판단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조회: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