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23일 부산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산과 경남, 울산지역 부장판사 출신 일부 변호사들에 대해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에서 15년간 판사로 일하다 부장판사로 퇴직한 A변호사의 경우 2002년부터 지난 4년간 1천171건을 수임했으나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액은 18억600만원으로, 건당 수임료가 겨우 154만원에 불과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 출신인 B, C 변호사도 건당 수임료가 157만원, 23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장검사 출신인 D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546만원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 "2006년 작성된 국세청 내부문서에는 부장판사 출신의 민사.형사사건 착수금이 1천만원 이상이고 구속사건 성공보수금은 3천만원에서 1억원, 보석사건 성공보수금은 2천만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부산,경남지역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료가 건당 100만∼200만원에 불과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탈세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이들 변호사의 탈세 의혹이 너무 짙은 만큼 부산지검은 이들 변호사에 대해 탈세여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