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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637]
부동산명의신탁과징금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09-06     조회수  5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동산명의신탁과징금
 
1980년에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으나 2007년에 실질명의자로 실명 전환한것이 명의신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수있으나  27년에 경과되여 부과제척기간이 몇년이고 부과징수할수 있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09-08
 
 
1) 양도소득세에서 명의신탁재산을 실소유주로 명의 전환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과세대상이 아님)

 

2) 다만, 국기법26조의2 제3항에 의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법에서 규정한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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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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