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487]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사람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일 경우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 6일 사망한 남편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됨에 따라 받은 입주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지의 여부를 물은 A모씨의 질의에 대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제도는 상속주택의 경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므로 일반주택 양도자들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1가구1주택자가 상속 후 2주택이 돼도 2002년 12월 31일 이전의 상속주택은 소유기간이 긴 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등 1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2002년까지 상속받은 1주택은 2004년까지 양도하면 종전처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은 어차피 주택이 한 채이므로 비과세특례를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없으나 A씨처럼 입주권인 경우에는 3년 보유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제 372호 (2003. 8. 16)

 

 

 [조회: 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