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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미납 '심각'
[연합뉴스 2007-10-25]

 

24일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탈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중에서 월 50만 원 이하 소득을 신고한 7만8천330명의 건강보험 가입현황을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공단에는 월 소득이 5천700만 원이라고 신고해놓고 국민연금에는 월 소득이 겨우 31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한 가입자가 있는 등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탈루실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에 신고한 보수와 연금공단에 신고한 보수가 연간 기준으로 1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가입자가 24명, 5천 만원 ∼1억 원 미만 차이가 나는 가입자가 53명, 3천 만 원∼5천 만 원 차이가 나는 가입자가 97명 등 월 20만 원(연간 240만 원) 이상 소득을 축소 신고한 가입자만 6천457명에 달했다.

 

전 의원은 "일부 고소득자들이 건강보험에는 질병치료를 받아야 하니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고, 국민연금은 언제 받을 지 모르는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 아래 자신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탈루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최대한 빨리 입수해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백원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도 "국민연금 40등급 이상의 고소득 지역가입자 미납금액이 대폭 증가해 2007년 8월 현재 3천314억 원으로 2004년의 1천856억 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면서 "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할 상위 계층의 미납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 역시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지역가입자의 평균 신고소득이 2001년 275만 원에서 2007년 8월 현재 19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전문직에 대한 소득파악률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지역 가입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소득 보유율 제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도 "의사,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혼자 사업장을 경영한다며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전문직 종사자 중에서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해 국민연금 소득계층 최고등급인 45등급에 해당하는 납부자는 겨우 13.9%에 불과하다"면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가입자격을 적정하게 분류해 소득에 상응한 연금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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